안녕하세요 니니에요.
오늘은 IRP 퇴직연금 위험한도 초과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제 아침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퇴직연금 위험한도가 초과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원래 국민은행에서 IRP를 개인적으로 개설해서 운용하다가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로 올해 6월 옮기게 되었어요.
신한증권을 선택한건 다른 이유가 딱히 있어서는 아니구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거래 계좌가 신한이어서
한꺼번에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서 여기로 했어요
무튼!
IRP는 전체 금액의 30퍼센트는 안전자산에,
나머지 70퍼센트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한증권으로 퇴직연금 전체 금액을 옮기고나서
처음으로 금융상품을 매수했을 때에는 위험투자 비율이
69퍼센트로 적절했었는데 그사이 제가 매수한 금융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금액 비율상 70퍼센트를 초과하게 된거에요.
그래서 투자 가능 금액이 0원이죠 ㅎㅎㅎ
저처럼 금융자산 가액이 상승해서 위험자산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30퍼센트를 안전자산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이유는
무리한 투자로 금융소비자들이 퇴직금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다보니 사실
자산 전체를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연금저축펀드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구요
제가 IRP를 개설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ㅠ 흙
그때로 돌아간다면 IRP가 아닌 연.저.펀.을 만들어서
100퍼센트 위험자산으로 구성하여
빠르게 자산을 늘려갔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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